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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군수께 묻고 싶습니다
등록자 : 장선옥 l 등록일 : 2013-09-04
 
장선옥 기사입력  2013/09/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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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 군수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근화베아채 주민입니다. 저희는 무안군에서 석산허가 관련해서 무안 군수께서 허가중단을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남악산업은 허가 만료후 복구 명령기간 까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장소에 일반허가가 나왔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은 그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왓지만 저희 한석산업은 “산지법에 적법하지만 민원이 예상되어 허가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군수님의 결제권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요? 무안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 선 옥 tel : 010-2843-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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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청 답변 등록일 : 2013-09-04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한석산업에서 신청한 토석채취허가 부지는 산지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등 제한지역에 해당되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처분된 사항이며 법원의 결정 또한 불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되었으며

 (유)남악산업의 경우 신규허가가 아닌 기존허가지의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행정처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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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12 [11:16]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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