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수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근화베아채 주민입니다. 저희는 무안군에서 석산허가 관련해서 무안 군수께서 허가중단을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남악산업은 허가 만료후 복구 명령기간 까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장소에 일반허가가 나왔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은 그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왓지만 저희 한석산업은 “산지법에 적법하지만 민원이 예상되어 허가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군수님의 결제권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요? 무안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 선 옥 tel : 010-2843-1939 ====================================== 무안군청 답변 등록일 : 2013-09-04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한석산업에서 신청한 토석채취허가 부지는 산지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등 제한지역에 해당되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처분된 사항이며 법원의 결정 또한 불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되었으며
(유)남악산업의 경우 신규허가가 아닌 기존허가지의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행정처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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