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 일환…신안군·울릉군·옹진군 참여
지정면세점 설치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대응 의견 모아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9월 9일 서울시 소재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남한권 울릉군수, 옹진군 임현택 부군수(군수 문경복), 한국섬진흥원, 공무원, 관련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섬의 중요성과 가치가 재발견되는 가운데, 3개 군의 소형공항 건설계획이 구체화 되면서부터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면세지역 지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3개 군이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본 용역의 목적은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3개 군을 면세지역으로 지정 시에 공항의 활성화와 이용객들 증가에 따른 실질적 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용역 결과에 담아 면세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개요, 면세점 이론 및 제도분석, 내국인 대상 섬 지역 면세제도의 현황 및 사례, 먼 섬 소형공항 면세지역 지정 방안과 추가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백령·흑산·울릉도에 면세지역이 지정될 경우, 일반적인 내륙권 면세지역보다 확실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섬 지역에 소비력 있는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접근 비용을 절감하여 관광 활성화 효과를 높이는 데 실효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신안군은 옹진·울릉군과 함께 내국인 이용이 가능한 지정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기획전략실장 이정수/기획의회팀장 박희성240-8205)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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