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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확장공사 위법 공무원 징계 절차
부적정 지급 보상비 2천만원 회수 및 공무원 징계 예정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4/10/0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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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지급 보상비 2천만원 회수 및 공무원 징계 예정

위법 사항 '도시계획선 변경 결정 결재선 위반' 등 발견

군, 보상비 전액 환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던 함평읍 중앙길 확장 관련 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 조치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함평군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함평군청~농어촌공사 간 도로 확장 공사의 위법 사항 및 지도·감독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규정 위반과 절차적 문제들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공사 추진에 따른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그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군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자체 특별감사반을 편성, 관계 부서인 군청 지역개발과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 추진 과정에서 3건의 위법사항(주차장 사업추진 소홀·토지보상비 부적정·도시계획선 변경 결정 결재선 위반)을 적발했다.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상비 2천여 만원에 대해선 회수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 확인 시 보상비 전액 환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감사에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최대한 강하게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감사팀장 이정선/황재환 320-143)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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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4 [20:46]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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